자취를 시작하거나 독립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일이 집을 구하는 일이다. 특히 월세나 전세 계약을 할 땐 처음이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을 구할 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잘못된 선택은 금전적 손해와 불편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오늘은 월세와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1. 등기부등본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
집을 계약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다. 등기부등본에는 집의 소유자, 담보 대출 여부, 가압류 여부 등이 기록되어 있다. 만약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잡혀 있다면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반드시 최신 날짜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안전하다.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를 잊지 않아야 한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절차이고, 확정일자는 집주인과 계약한 날짜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수단이다. 이 두 가지를 완료해야 우선변제권이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도 같은 곳에서 받을 수 있다.
3. 계약서를 반드시 직접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작성해준 서류를 무심코 넘기지 말고 하나하나 내용을 확인하며 작성해야 한다. 임대인, 임차인,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관리비 등의 항목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모든 계약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야 하고, 구두 약속은 절대 믿어선 안 된다. 계약서 원본은 반드시 임차인이 직접 보관해야 한다.
4. 관리비 항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월세 계약 시 매달 내야 하는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관리비에 수도세, 전기세, 청소비, 주차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집마다 다르다. 관리비 외에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공과금이 있는지도 미리 알아야 한다. 관리비는 월세와 별도로 적지 않은 금액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5. 중개수수료 요율을 알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집을 계약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 중개수수료는 계약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르다. 법으로 정해진 요율 한도가 있으므로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계약 체결 전에 예상 중개수수료를 계산해보고, 영수증을 꼭 받아야 한다.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일 현장에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6.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계약할 때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 시기를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구두로만 합의하고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각 금액을 송금할 때는 계좌이체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영수증에 임대인의 자필 서명을 받아두어야 한다.
7. 하자 여부를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집을 둘러볼 때는 단순히 크기나 구조만 볼 것이 아니라 하자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벽지, 바닥, 창문, 화장실, 싱크대, 보일러, 배수구 등을 하나하나 점검해야 한다. 작은 금이 가 있거나 물이 새는 흔적이 있다면 사진을 찍어두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퇴거 시 불필요한 수리비를 물어내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8.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알아야 한다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다. 그러나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상가로 등록된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본인이 계약하려는 주택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도 보증금을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다.
9. 공실 기간과 이사 날짜를 잘 맞춰야 한다
계약 시점과 실제 입주일 사이에 공실 기간이 생길 경우 불필요한 월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사 날짜와 계약 시작일을 최대한 맞춰 공실 기간을 줄이는 것이 좋다. 반대로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음 계약까지 공실이 생기면 보증금 반환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날짜 계산은 꼼꼼히 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서를 수정해야 한다.
10. 특약사항에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기본 내용 외에도 임차인이 원하는 조건이나 중요한 합의 사항을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일러 수리, 벽지 교체, 도배, 청소 상태 등에 대한 약속은 특약사항으로 남겨야 한다. 특약사항이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임대인이 책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모든 합의 내용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월세와 전세 계약은 한 번 잘못하면 큰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오늘 소개한 주의사항들을 꼭 기억하고 계약 전부터 꼼꼼히 준비한다면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독립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신중함은 나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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